혼인 증여재산 현금으로만 받아야 할까요??
지난 7월. 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안에서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항목은 아마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종 언론에서는 이제 결혼 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여 더욱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이번에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억 원입니다. 3억 원 이하는 결과는 혼인공제 1억 원, 기존에 잇던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한 금액에 결혼으로 양가 합할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97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제 혼인을 사유로 한다면 세금이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활용법 4가지
[활용법 1]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및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을 받아도 되고 현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든 부동산을 구입하든 과세관청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용도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상 혼수용품 및 결혼 제번비용은 어차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들이므로 굳이 증여받은 자급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비용은 부보님의 자신을 적극활용하고 그 외 부분에서 증여받은 자산을 사용한다면 더 큰 증여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법 2] 증여자는 직계존속을 말하므로 꼭 부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부모도 가능하고 외조부모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와 조부모가 공제범위를 넘어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조부모가 우선 증여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재산공제는 중여하는 사람한테 적용됩니다. 조부모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라고 해서 증여세 일반세율에서 50%가 늘어나기 때문 입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순서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용법 3]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증여 가능시기는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후 2년간입니다.
최근엔, 대출, 청약, 세금등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세대가 많습니다. 결혼시기에 맞춰 미리 증여를 한 상태라면 2년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 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혹시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산세 없이 정한 이자상당액만 부담하고 수정 신고 또는 기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활용법 4] 만약 결혼자체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인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거었는데요 차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단, 단순변심에 의한 사유는 당연히 안될 것입니다.
** 언로의 보도는 있었지만 아직 법 시행이 된 건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러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정된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연말에 국회를 통화해서 2024년 1월 이후에는 증여받은 부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더라도 법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개정된 혼인 증여재산공제 활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눈에 보기
증여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1억원( 혼인공제 신설 에정) |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
요점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가족종 중 결혼예정이라면 알려주면 좋을 정보입니다. 한두 푼도 아닌 세가 줄어드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내년 1월 이후라고 하니 시행 후 2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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