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이 발행되기 전에는 수많은 부정 청탁들이 난무하던 때가 있었는 데요, 해당법안이 발행되고 난 이후 조금은 건전하게 소소한 금액대에서 의미들을 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새로 완화개정된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인란
김영란법은 2012년에 김영란 전 국민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공지사회 기강확립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2016년 9월에 제정이 되어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에게 어떤 이유에서건 일정액 이상의 선물이나 경보비 혹은 식사를 대접할 경우 쌍방이 처벌받는 규제를 말합니다.
2016년 전에는 공직자에 세 선물을 주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김영란법 이후로 대가와 무관하게 그와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등 일정금액이 초과되면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김영란 법 금액은 얼마일까
● 1. 식사비용: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초과 식사 대접받으면 처벌
● 2. 선물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5만 원 초과 선물 받으면 처벌
● 3. 경조사 비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직무 관련선 있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 초과받으면 처벌
● 4. 강연료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외부 강연료 시간당 100만 원이 상한액 (장관급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하 20만 원)
** 한마디로, 식사대접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이상금지.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누구일까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이 되었고, 4만 곳 정도 되는 공공분야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등 6곳과 중앙행정기관 42곳, 광역기초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60여 곳이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을 합친 1300여 곳 및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학교(유치원, 초중고) 2,2만 곳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김영란법이 적용이 됩니다.
2. 교사: 공립학교 및 일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유치원 초중고 포함. 김영란법이 적용이 됩니다.
3. 의사: 의료 분야에서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4. 변호사: 변호사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5.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6. 은행: 은행직원들에게도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
김영란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와 관련대가성이나 대가성 없이 1회에 100만 원 혹은 연간 300만 원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추가로 직무관련자에게는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수수금액의 2배~5배의 과태료를 반납 부해야 합니다.
또는, 각 부서마다 징벌처우에 따라
징계: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다양하며,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처분 및 형사 고발: 김영란법 위반 사례는 관련 기관에서 해당 인물에 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례의 경우 형사 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공직 파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공직 파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위 및 재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지 직무 수행: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해 공무원의 일부 직무 수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 기존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의 음식물은 3만 원이었으면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 조의금등 부조금, 화환,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 기준이었습니다.
개정사항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017년에는 농축산물한정 10만 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아졌고 2022년에는 설날부터 명절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산물 가액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는 공직자등 직무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산물 축산물수산 선물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완화내용으로는 설날이나 추석명절에는 직무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금액이 30만 원까지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외 일반 공산품은 여전히 5만 원 한도)
설날, 추석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이니 9월 5일 ~ 10월 4일 동안은 공직자라 하더라도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30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상품권은 물론 기프트콘이나 관람권 등 모든 유가증권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모바일 기브콘이나 관람권도 한도 내애서 선물이 가능합니다.(백화점 상품권은 제외)
요점: 이번 개정은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 어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이긴 하나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경제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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