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소년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학생들이 흉악한 소년범죄들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자는 찬반 의견들도 한창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이상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범죄처분) | |||
구분 | 나이 | 보호처분(소년법) | 형사처분(형법)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미만 | O | O |
촉법소년 | 만10세~14세 미만 | O | X |
범법소년 | 만10세미만 | X | X |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배경이유
●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정한 것은 1953년으로 현재 만 14세의 신체. 정신적 성장 상태와는 많이 차이가 나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많이 다르고 모든 것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 또한 성숙 해져 있습니다.
●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범죄는 늘어나고 잇고 과감해지고 강력해지고 잇는데 보호처분만 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을 낮춰 앞으로 어린 청소년들이라도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에 따른 처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범죄율을 떨어지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외국의 촉법소년기준은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2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영국은 형사미성년기준 연령을 1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 2010년 이후 중범죄를 비롯한 전체소녀범죄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
* 독일은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우리와 같이 1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본 역시 우리와 같은 14세 이하로 규정
* 프랑스는 13세 미만으로 규정(13세 이상~16 세 미만은 형사책임 경감)
* 미국의 경우 24개 주는 최소연령을 8~13세로 다양하게 규정
* 나머지 26개주는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 부재
"세계 각국의 형사책임최저연령은 한국과 같이 14세 미만의인 국가가 40개국으로 가장 많고, 12세 미만은 17개국, 16세 미만은 14개국입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 찬성 이유
● 강력/ 집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나이 때문에 면제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 소년법에 설정된 만 14세라는 형사미성년 연령은 예외를 두지 않은 확일 적인 기준
- 애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에 기반한 나이 설정이 아님
- 재범이 발생하지도 않도록 강력/ 집단범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함
- 청소년 범죄는 날로 과격해지고 대범 해지는 양상을 보임
-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는 사실적인 기준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봄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
- 법조계는 소년범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인으로 부실한 재범 관리를 꼽음
-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은 처벌이 끝난 이후 품행 교정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그대로 복귀
- 이로 인해 잘못을 크게 인지하지 못해 다시 재범으로 이어져 상습범죄에 가능성이 큼
- 지난해 촉법소년재범들은 12%로 같은 해 성인 (4.5%)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부실한 처벌이 문제 되는 촉법소년
-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은 소년원송치
- 다만 그 기준은 만 12세 이상, 최장 2년에 한정
-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으로는 완전한 교화 자체가 어려움
- 즉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2년이면 처벌이 끝남- 이마저도 대부분 임시 퇴원 제도를 활용해 정해진 기간보다 더 일찍 나와서 충분한 교정 교육이 어려운 상황- 다수의 아이들은 자신이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함
촉법소년 나이 하향 반대 이유
● 낙인효과로 인해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청소년 시절에 처벌을 받는 다면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으며 아무리 죄를 반성했다고 해도 새로 로운 기회를 부여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정소년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혼내기보다는 교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요점: 글을 쓰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촉법소년들의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기존 만 12세 이상 소년원 송치재한을 낮추는 것도 교화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며, 가해자는 처벌보다는 교화목적이나 보호처분을 준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마음은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데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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