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란-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돼,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사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중증 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꿈드래)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용 가능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적용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시도 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요점 :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 이런 좋은 뜻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정성으로 만든 제품들을 주위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이 계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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