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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실현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그게 뭐죠.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8.

한국형 ‘제시카법‘제시카법’이라는 말많이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였습니다. 때문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국민의 불안을 덜고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된 것인데요. 어떤 법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시카법 근원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는데요,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피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입니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2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관련 논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공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요즘 사회적 이슈에 맞게 ‘제시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법무부가 고위험성 성법 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살지 못하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한국도 고위험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관련 논란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공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맞게  '제시카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고위험성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하여 대상을 반복적 성 범죄자,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게 제도화한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위험 성범죄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또 다른 범행을 막기 위해 형벌 대신 교육이 나 보호 따위를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나 소급의 문제가 전혀 없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소한 대상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점 : 강력 성범죄자와 아동 성폭행범 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범죄에 미리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