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TV나 언론등의 매스컴을 통해 관행처럼 여겨오던 OO제약회사와 의사들 사이의 불법 리베이트에 관한 이야기를 뉴스로 듣게 되는데요. '리베이트쌍벌제'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리베이트쌍벌제란
리베이트 쌍벌제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원이나 약국에게 제공되는 금품과 향응은 약값 상승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공정거래 위원회와 보건 복지부가 강력한 제재방안을 발표한 것이 이른바 `리베이트 '쌍벌제`입니다.
경제를 망치는 리베이트,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배경은
원래 보험약가는 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반면에 비싸게 구매할 경우 그만큼 환자 부담 증가분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요양기관이나 병원에서 상한금액대로 사들이고 허위신고 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었죠. 심지어 도매상과의 담합 의혹마저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싸게 살 필요가 없는 신약일수록 오히려 많이 깎이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기에 결과적으로 최대 20% 인하율 적용 기준 완화 그리고 지급기준 정비 차원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 따라 추가 차감하여 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베이트쌍벌제 규제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 영구 퇴출 조치
2. 관련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강화
3. 급여 정지제도 신설
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5. 수수액 비례 과징금 상향 조정
6. 판매질서 위반행위 처벌 근거 명확화
7. 내부고발 활성화
8. 상시 전담 감시체계 구축
9.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
10.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제고
이렇게 10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조항만 빼고 모두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것들입니다. 다만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재시행은 유보되었는데요. 대신 2014년 7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상태입니다.
리베이트쌍벌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불법 거래로 인하여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리베이트쌍벌제 처벌은
리베이트 쌍벌제는 위와 같은 형법상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신설되었고, 형사적으로는, 의료인이 제약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되거나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쌍/벌/제 이기 때문에 이를 제공한 제약업체에도 처벌이 내려진 게 되는데요 제공받은 자와 동일하게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며,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 잇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부과된 벌금에 따라 12개월 이내로 면허자격 정지를 구분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벌금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기간은
① 벌금 2천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② 벌금 2천만 원 이상 2천5백만 원 미만은 자격정지 10개월
③ 벌금 1천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자격정지 8개월
④ 벌금 1천만 원 이상 1천5백만 원 미만은 자격정지 6개월
⑤ 벌금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자격정지 4개월
⑥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2개월입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약사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고(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벌금은 800만 원 정도 선고됩니다), 경제적 이득은 모두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에게 앞에서 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허위 부당 청구와 달리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진의를 고용할 수는 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인이 3개월을 초과하여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대진의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요점 :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베이트에 대한 규정이 어떠한지, 또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 시기 바라며, 리베이트는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서로에게 이해타산이 맞는다면 리베이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선의로 제공을 했다지만, 그것이 법 규정에 어긋나는 금지행위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지로 인해 그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 2023.10.23 |
---|---|
입학사정과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 | 2023.10.20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4) | 2023.10.10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실현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그게 뭐죠. (4) | 2023.10.08 |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 | 202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