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의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는 공공 부패 방지, 이직 후 이익 충돌 방지,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취업제한제도에서 취업의 의미란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 아니라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해당할 경우 모두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공직자 사전컨설팅은 뭔가요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 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즉,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조언 · 자문등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기적이거나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제한대상 및 기 된 간
① 밀접한 업무관련성 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취업 제한여부 확인요청)
②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 승인을 받은 때(취업승인 신청)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심사대상자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방위사업청 취업심사대상자 : 공무원 5급, 군인 중령이상
* 감사, 회계분야는 7급/ 대위이상
출연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심사대상자 : 수석급 이상 직원
취업심사대상기관 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영리 사기업체 (자본금 10억 원 및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 공직유관단체(국방 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등
● 모든 방산업체 및 최근 3년 이내에 중개 수수료를 신고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
* 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공지윤리 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 인터넷망)
취업 · 행위제한 > 취업 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조회 가능
취업 심사 절차
취업예정자(퇴직공직자) →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 →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요점 :많은 일반 사람들이 공직자와 군인은 일정 기간 근무 혹은 복무 후에는 연금수급자가 되고, 대체로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므로 전역(퇴직) 후에 취업의 필요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군인은 대체로 전역연령이 55세 전후 혹은 45세 전후이고, 공무원도 60세 전후이므로 제2의 취업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은 일반인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군과 공직에서 오랜 기간 연마한 지식과 경험을 전역(퇴직) 후에 사회에 돌려 봉사할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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