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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8. 29.

요즘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분쟁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고 있는 상황과 같은 민사분쟁에서 내용증명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해 조금이나마 대처방안으로 도움이 되고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 그게 뭔데

내용증명은 한 개인이 특정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요청하는 문서나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 법적인 상황 등에서 사용이 되며, 특정 사실이나 정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목적

* 쌍방 계약의 취소, 해지, 해제등의 목적

* 임대차 계약의 만료통보, 재계약의 거절

* 손해배상에 대한 최고의 통보

* 기타 당사자간 분쟁에 대한 사전 조율

 

이외에 채무불이행 내용증명은 법적기능을 하게 됩니다.

*무독촉 내용증명 기능

*증거가 부족한 금전거래의 보존적 증거

*변재기일 조정과 불이익고지

*심리적 압박을 통한 채권회수

*의사표시증거 증거 가치 

내용증명 작성, 그리고 보내는 방법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보통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 후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더 자세히 기입하려면, 주민번호 앞자리와, 연락처등도 함께 기입하면 좋습니다.)

 

2. 내용에는 예를 들어 전세계약금일 경우 계약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시고 받고자 하는 반환기일날짜를 기입하고 상대방이 지키지 못할 시 매달 법정이자와 갚기로 한 금액을 준다 등의 내용을 기입, 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날짜기입을 하고 원금을 받을 때까지 법정최고이자 연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달 OO에게 지급하라는 등의 문구를 꼭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을 쓸 때 참고사항

* 감정 읍소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술합니다

* 발송취지 맞는 보조내용들 기재합니다.

* 역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법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 3인칭 화법으로 기술하시면 효율적입니다. 

 

3. 직접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문서는 각 3부씩을 작성 - 1개는 받는 사람, 1개는 발신하는 본인이 보관, 나머지 1개는 우체국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체국은 둘 사이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방문 접수 시 차구에 가셔서 안내를 받고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내용 본문의 발신인과 수신인 주소가 겉 봉투의 주소지가 꼭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2주~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2번~3번 내지는 1차 2차 두 번 정도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 직접 우체국방문 내용증명 1부는 1,300원의 비용 발생

* 1매 초과 시 650원 발생 

요즘은,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우체국에 가입을 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다음 상단의 우편 > 증명서비스> 내용증명순으로 클릭해 작성을 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 배송 증명- 선택사항으로 누가 언제 받았는 지를 보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직접방문 및 인터넷에서 약 1,600원의 별도 금액이 발생합니다. 

효력은 있는 건가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에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하여 나중에 분쟁발생 시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럴 때 발송한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내용을 언제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 반송 그리고  재증명

주소 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발급을 통해 이에 적힌 주소지로 발송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로 발송했는 데도 이유 없이 반송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수취인의 주소를 모르거나 일부러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보내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만약에 부도 또는 폐업, 이사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시 보내기는 어렵고 보낸다 하더라도 방송될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경우 법원이나 금융기관 통신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 주소지로 보냈지만, 반송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사무소, 법원, 통신사, 세무서 금융가관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증명 및 등본열람청구는 어떻게 할까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혹은 수취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특수우편수령증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수취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재증명청 구와 등본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분실등으로 내용증명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증명을 복사 후 내어주기 때문에 재증명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점- 내용증명 작성과 보내는 방법 등 제대로 숙지를 한다면, 살면서 겪지 말아야 할 법적분쟁들들과 관련된 여러 고민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