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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경품에 당첨됐는데 돈을 왜 내야 하는걸까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9. 5.

방식이 어떻든 고가의 경품 이벤트를 보면 이벤트 설명 밑에 유의사항이라고 작게 쓰여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는 글귀인데요. 경품에 당첨이 됐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 걸까? 하고 한 번쯤은 고개를 갸우뚱하셨을 것 같아 알려 드릴게요.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타 소득은 어쩌다가,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으로 불규칙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금액이나, 대회에서 상금 또는 포상금을 탔거나, 자문을 해주었을 때 등등에서 생기는 수입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권, 경품권, 추첨권등에 당첨돼서 얻는 금품도 기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

경품에 당첨됐다고 해서 모두 세금으로 내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본 경품 가액이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요, 반면에 5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을 22%(기타 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100만 원짜리 경품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22만 원의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경품이 현금이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고, 물건이면 제세공과금을 지급처에 내고 나서 물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품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 소득을 비롯한 다른 소득을 확정신고 하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만약 올해 경품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내년 5월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들세 신고 → 일반 신고서 내 ' 정기신고 ' 작성합니다

 

대체로 경품 제세공과금은 경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데요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최종으로 내야 할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보다 원천 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이 돼서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도 분리과세가 될까요??

분리과세 - 해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 지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모두 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이 소득을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300만 원 초과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이럴 땐 나의 종합소득세 세율과 제세공과금 세율을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35%> 제세공과금  세율 22% 라면? 분리과세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단, 복권의 당첨금, 슬롯머신등의 당첨금품 등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항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