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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CCTV 설치는 합법일까 VS 불법일까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8. 28.

요즘에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CCTV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워낙 세상이 각박해지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CCTV중요성과 CCTV설치 시 어떤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어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CCTV의 좋은 점은

1. 범죄예방에 효과적 - 교통,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산로 입구등 운영 지역의 전략적 위치에 CCTV카메라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예방 및 감시 - CCTV는 공공장소, 상업 시설, 주택 등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및 감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CCTV가 설치된 지역은 범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즉각적인 대응 - CCTV 시스템은 사건 발생 시 실시간으로 관찰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 범죄 발생 시 CCTV 영상은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범인 식별 및 사건 경위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5. 근로자 및 고객 안전 - 상업 시설 내부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원인과 상황을 분석하여 미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6. 교통 관리 - 도로 및 교통 체계에서 CCTV는 교통 흐름 모니터링, 교통사고 조사, 교통 위반 감시 등에 사용이 됩니다.

CCTV 좋은 점만 있을까 나쁜 점도 있다.

1. 사생활 침해 -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 설치된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모니터링은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데이터의 쌓임 -  많은 양의 CCTV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그중 대다수는 활용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리소스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취약점 - CCTV 시스템은 해킹 및 기술적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커가 시스템을 침해하여 민감한 정보를 빼내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4. 오용 및 오해 - CCTV 영상은 잘못된 의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자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영상이 오용되거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비용 - CCTV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유지보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설치는 다 괜찮은 건가

CCTV는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CCTV는 강력범죄의 중요한 예방 수단이며, 실제로도 CCTV는 범죄검거 및 예방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CCTV가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찍히고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는 나의 동선을 고대로 탐색을 하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이슈는 상존합니다. 그래서 CCTV를 둘러싸고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웃 간의 분쟁도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치장소와 설치목적을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즉, 개인정보 처리자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CCTV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 항 각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되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 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3. 14.>
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3. 3. 14.>
⑦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⑧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개된 장소의 불특정 다수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 이 경우 영상을 찍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안내판등을 설치하여,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영상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고지만 해주면 합법인 것으로 요건을 완하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업무목적에 의한 설치

이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의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목적으로 개인정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처리(수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법 제15조 제1항 각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적 목적으로 영상촬영을 할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촬영이 아니고, 해당 촬영이 순수한 사적 목적(비업무용)인 경우에는 

1. 일단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적용대상이 아니며,

2. 업무목적으로 개인 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 정보처리자가 아니므로 처리(수집)에 대한 동의 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개인 정보보호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CCTV의 설치가 비공개된 장소이고, 순수한 사적 목적인지 여부를 설치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등의 대문, 현관등에 범죄예방 (방법)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등도 "개인정보처리자" 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 정보처리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약 - CCTV는 범죄 예방과 감시, 신속한 대응,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사생활 침해, 미사용 데이터의 쌓임, 기술적 취약점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CCTV 시스템을 설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