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창업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영리 목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창업이 이윤추구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사회적 목적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사회적 기업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혜택과 창업지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만 3천 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며, 이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가장 많으며,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종류를 알아볼게요.
사회적 기업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형태 등이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 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 기업을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사회적 기업을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사회적 기업을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 기타형의 형태
·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을 기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저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를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7.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사회적 기업 인증 후 혜택은
1. 세제혜택 - 인증을 받게 되면 3년간은 100% 감면이 되며 향후 2년간은 50% 가 감면 됩니다.
이외에도 등록 면허세나 취득세는 50% 의 감면이 되며 재산세는 2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의 경우 인증 후 3년간 100% 감면 그 후 1년간은 50%의 감면이 됩니다.
2. 4대 보험료 일부지원 -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비, 마케팅비, 인력 양성비, 그리고 기타 경비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 : 예전에 '착한 소비' 열풍이 불면서 커피 가격이 조금 비싼 대신 생산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준다는 착한 소비 커피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또한 이런 '착한 소비'의 일종인 만큼 장애인이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상품을 소비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 사회적 기업으로의 창업을 생각한다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방문하셔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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