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들려오는 뉴스 중 많은 부분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읽거나 큰 장애를 얻게 되는 가까운 이웃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흔하게 공사장 추락사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대상과 기준 등법 전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게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지우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기업 차원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특별히,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 포함)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둔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 사업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삼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고용노동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참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이 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시킵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내용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3항).
손해배상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방안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을 교육대상자(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
◈ 1회에 한해 교육참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요점 :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안전에 각별히 써야 한다는 취지로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이 통과한 부분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올려드렸는 데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지인 나의 친구가 건설현장이 아니더라도 기계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위험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일 것 같아 올립니다. 어디에 있던 어디를 가던 항상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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