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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2. 12.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법규 위반으로 내는 돈은 좀 사실 많이 아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하게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경찰의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액은 8,04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이라고 해서 내기도 하는 데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나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이 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로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에 부과가 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일반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국가에 납부를 하는 금액입니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이 됐다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도 함께 부과하게 됩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국가에 납부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형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벌점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전과도 남을 수 있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벌금은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형사처벌 관련 위반 시  바로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매년 900만 건이 부과되는 과태료는 그중 48%가 체납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만큼 처분도 각각 다릅니다.
과태료 미납시: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을 더 내거나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미납시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더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의해 즉결심판에 처해져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벌금 미납시 :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납부독촉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배처리가 되어 노역장에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얼마

(음주 단속)
혈중 알콜농도범칙금
0.2% 이상최고 2천만원
0.08% 이상~ 0.2% 미만최고 1천만원
0.03% 이상~ 0.08% 미만최고 5백만원
  
(집중 단속)
집중 단속범칙금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2만원
경범죄 업무방해10만원
무전 취식16만원
노상 방뇨5만원
유턴 위반5만원
끼어들기4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5만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 15점)
(속도단속)
속도위반범칙금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 (60점 + 면허정지 60일)
속도위반 (40km 초과) 9만원( 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6만원 ( 15점 )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원 ( 벌잠X )
횡단보도 정지선위반6만원 ( 10점 )
중앙선침범6만원 ( 30점 )
신호위반6만원 ( 15점 )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어디서 하고 벌금 조회는 어디서

⊙ 과태료와 범칙금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이 파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회 및 납부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 벌금은  형사포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바로확이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요점: 운전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들. 그렇지만 그 차이를 잘 몰라서 궁금해 하셨을 정보 중의 하나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알려드렸는 데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안전한 운전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로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