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상식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과 하는일과 급여 알아보기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2. 11.

장애인활동 지원사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즘 가장 핫한 자격증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면 먼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활동보조인으로 근무가 가능한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일정(활동보조인) 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활동 보조를 도와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활동보조인이라고도 불리는 활동지원사는 연령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치면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등에서 소속해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조건이 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 급여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활동지원급여로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보조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하는 일은

개인위생 관리 :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진 증진 : 체위변경, 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보조 등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청소 및 주변정돈 :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등

세탁 : 이용자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설거지 등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 등

외출 시 동행 : 산책, 물품동행, 복지시설이용, 관공서, 병원 방문 부축 및 동행 등 이용자 자녀 양육보조(6세 이하 자녀등)

가사 활동은 이용자 외의 가사 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해서는 예외입니다.

활동지원사의 배우자, 직계혈족 자식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혈족 등은 활동지원사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되는 법(자격증)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과 실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론 교육시간 : 24시간

실기 교육시간 : 16시간

현장실습 10시간

1. 이론 교육시간 24시간 이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중 이론교육은 24시간 이수를 해야 합니다. 

2. 실기교육시간 16시간 이수

실기교육시간도 총 1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 현장 실습 10시간 진행

이론과 실기 시험 이수가 끝나면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표에 지시된 과정 과목들은 표준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유사 경력자일상과 사회활동지원 4시간, 의사소통지원 4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기관 (활동 보조인 일지, 시간) 바로가기

이론과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 현장실습에서 10시간을 이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로 관련 업무 취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활동지원사는 연령과 학력에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등인 경우
  • 성폭력범죄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활동지원인력 자격 취소 후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사 교육기관은 어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은 지정된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전국 각 지역에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 교육기관 바로가기  

서울, 남양주, 동두천, 성남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왕, 경남, 제주, 경산, 경주, 구미, 김천, 이천시, 의정부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부산, 부천, 봉화, 고령, 성주, 안동시, 상주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고양시, 안양, 수원시, 시흥시, 안산, 세종, 구리시, 군포, 김포화성시, 여수, 나주, 순천시, 목포시,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통영지역의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및 급여 그리고 취업전망

2023년 장애 활동 지원자의 시간당 활동 지원금 시급은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매일 제공 시: 15,570원 (추가 수당 3,000원)
  • 야간 서비스: 22:00~06:00 사이  23,350원(추가 수당 4,500원)
  • 공휴일 및 노동절 제공 시: 23,350원 (추가 수당 4,500원)

이 수당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이 되며, 활동 지원 기관에 최대 2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활동 지원자의 최저시급 센터가 최대 2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활동지원 직원의 최저 시급은 약 12,113원입니다.

 

요점: 장애활동지원사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자립하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및 이동 지원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분들의 독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직업으로 중장년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경제적 보상도 따르면서 일의 보람도 느끼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꼭 규칙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면 적게 일을 해도 되기에 누구든지 신체건강 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