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기간이 4개월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계속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유류세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즉 유류 소비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각종 운송 수단의 연료 소비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항공사, 선박 운영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등이 사용하는 연료의 양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1L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름의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다릅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의 약 60%가 유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인하가 됐을까??
휘발유의 인하율은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는 37%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비 10 km인 차로 하루에 40km를 주행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만 5천 원을 아낄 수 있어요.
1L당 가격은?
★ 휘발유 : 615원 (205원인하)
★ 경유 : 369원 ( 212원 인하)
★ 액화석유가스( LPG) : 130원 (73원 인하)
왜 하는 건데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OPEC+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기름값이 계속 올랐거든요. 원래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에서 인하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 경제 부양: 유류세를 인하하면 항공사, 해운업체, 자동차 운영자 등 운송 산업의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연료 비용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2.인플레이션 조절: 유류세를 인하하여 연료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생활비가 감소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관리는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국제 경쟁력 강화: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제조업, 수출 산업 등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낮은 연료 가격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소비 증진: 연료 가격이 낮아지면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를 더 많이 운행하고, 항공 운임이 저렴해지면 항공 여행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요점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정부는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결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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