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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막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12.

요즘 추세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을 벗 삼아 힐링을 하기 위해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 등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교적 저렴한 농막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시작을 했다가 과태료나 철거대상이 될 수 있어  6평 농막의 설치기준과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농막> 그게 뭐예요.

농막은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 처리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농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로 축조되어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가설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막의 설치기준을 알아볼게요

정확한 설치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면 불법농막으로 신고가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 20㎡(약 6평)

농막은 6평 정도로 연면적 20제곱미터 (가로 5m. 세로 4m) 보다 작은 범위 내(대략 5,5평 정도)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벗어날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면적의 한계로 인해 다락층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데, 다락의 경우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4M 정도의 층고를 한 개 층으로 보기 때문에 1.5 복층구조로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운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꼭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콘크리트등으로 기초를 하면 튼튼하고 안정적이지만, 가설건축물인 6평 농막 기초공사에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철거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갈을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고정시켜는 방법을 씁니다. 

2. 주거 목적은 불가입니다.

6평 농막의 경우는 전입신고등이 불가능합니다. 실거주목적이 불가능한 농막은 그 용도에 맞게 농지법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농지는 전, 답, 과수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목이 대지인 곳에서 6평 농막을 건축하더라도 지목이 농지가 아니므로 농막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주거목적이 아닌 농기구, 농약, 비료 등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보관이나 휴식 및 간이 치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숙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주말 농장을 하면서 하룻밤 고기도 구워 먹고 종종 1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거주의 목적이 아닌 휴식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게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 6평 농막은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농막은 농업인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를 매입 시 신청을 통해서 농지증을 발급 밭을 수 있는 데요. 지자체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계약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전기, 수도, 정화조 설치

2012년부터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가 아닌 농업을 하기 위한 짧은 숙박과 휴식이 이용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의 제약 사항을 좀 풀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는 정화조를 허용하는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꼭 지자체 가설건축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하셔야 하며, 잘 모르신다면 그 지역 정화조 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공무원을 찾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니 이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농막 설치 가능 개수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두 개를 연결한다거나 넓은 필지라고 해서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을 수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땅은 400평이 넘고 옆에 땅은 100평인데 각각 농막을 한 개씩만 가능하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필지에는 꼭 한 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6.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신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3년마다 신고기간만료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및 허위신고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농막(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 안내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 농막을 신고는 지자체 해당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준비물: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접수비용

2. 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3m*6m) 기입해 주세요.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땅의 실 소유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5. 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1만 원 내외) 면허세가 9,000 ~ 15,000원 정도 /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

✔  6.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농막의 가격은 얼마

가격이야 무엇으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몇백에서 몇천까지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저렴하게 컨테이너 박스로만 설치를 할 경우는 300만 원 정도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디자인을 짜고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하면  3천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런 금액들은 단순 농막 가격만 포함된 것이며 실제 농사일과 휴식을 위해 필요한 하수도, 전기, 정화조등을 연결하고 더 예쁘게 더 편하게 더 넓게 (복층)를 원하면 가격은 더 오르겠지요.

농막의 장단점은 뭐지

장점 1.

농막은 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계 사항 및 시설을 갖추지 않고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비용적으로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와 같이 허가사항이 많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를 끼고 진행을 하는데요 6평 농막은 이런 부분전혀 필요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뿐 아니라 농막은 주택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자재값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재비모두를 포함해서 정말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2.

세컨드하우스나 주말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면서 여러 가지로 세금문제 때문에 아무리 작은 시골에 오래된 집이라도 주택을 구매하 할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6평 농막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주택이 아니라 농사 시 잠시 쉬어가는 가설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단점 1.

농막설치기준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적의 한 개가 그중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평을 넘길 수업 없기 때문에 생활공간의 제약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 전에 어떻게 꾸미고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점 2.

일반 건축물에 비해 난방에 있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가 되지 않고 보통 전기패널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에 있어 상당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 단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바깥온도가 실내온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점: 농막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설치로 매력은 있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살게 된다면 일반 주택보다는 확실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외장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주말이나 전원생활을 잠깐 경험해 보거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정도라면 농막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