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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공증의 의미와 공증 받는 방법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9. 6.

'공증'이라는 말을 살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증이 가지는 의미와 그 효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뭉뚱그려서 '대충 ~~ 의미 일 것이다.'라는'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공증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란'

어떤 문서나 서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러한 사실이 있거나 없음을 공적으로 보증한다는 의미'공증을 받는다'말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공증받을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거나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 놓는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람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차용증을 공증받는다면 공증을 해준 공증인이 나서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공증은 등기나 등록, 증명서 발급, 여권, 초창장 등이 있고. 공증을 받는 경우는 주로 금전소비대차공증이나 약속어음공증, 준소비대차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법적 효과

공증을 받게되면 '공정증서'라고 하여, 공증을 받은 문서나 서류의 내용에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되는겁니다. 게다가 공증을 받을 당시 강제집행 승낙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 강제집행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한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공정증서는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를  '사서증서'라고 하며, 단순히 양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서명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효력은 없습니다.

공증의 종류와 그에 맞는 공증을 받으려면

공증의 종류

1. 서명 공증 (Signature Notarization):

  • 주로 문서나 계약의 서명을 공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서명자는 공증인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 공증을 필요로 하는 문서나 계약을 작성합니다.
  • 공증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본인 확인 및 서명을 합니다.
  • 공증인은 서명을 확인하고 공증 도장과 서명을 남깁니다.

2. 서면 공증 (Acknowledgment):

  • 부동산 계약, 특허 출원, 유언서 등과 같이 특정 문서의 작성을 공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서면 작성자는 공증인 앞에서 서면의 작성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 서면을 작성하고 공증이 필요한 문서와 함께 공증인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 서면 작성자는 서면을 확인하고 서면의 승인을 표시합니다.
  • 공증인은 서면을 공증 도장과 함께 서명합니다.

3. 복사본 공증 (Copy Certification):

  • 원본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파산 선언서의 사본을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 복사본을 공증인에게 제출하고, 원본 문서가 있는 경우 원본도 제출합니다.
  • 공증인은 복사본을 원본과 비교하고 동일하다는 확인을 하고 공증 도장과 서명을 남깁니다.

4. 의료 인력 서면 공증 (Medical Power of Attorney):

  • 의료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문서를 공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 해당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인을 만나야 합니다.
  • 본인 확인 및 서명 후 공증 도장과 서명을 받습니다.

공증을 받을 시 준비사항

1.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3. 신분증

4. 공증을 받으려는 문서나 서류 2부씩 준비

5. 양 당사자와 같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개인채무와 사업채무에서 발생하는 대여금 모두 금전소비대차공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고,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갖지만,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게 되면은소멸시효가 둘 다 10년이 되어 상사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2배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금전차용 이외에 계약에 관련된 경우에는 준소비대차공증으로 적용이 되며 공증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특 징
  소멸 시효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 대여금      
10년
준소비대차공증  
계약 관련      
10년
약속어음공증  
변제이행에 대한 부분만   
  3년

** 공증비용(수수료)

*공정 증서 *사서 증서
공정증서 200만 이하
수수료 11,000원
-목적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확인서, 진술서 13,000원
500만이하
수수료 22,000원
각서, 차용증, 양도증서 26,000원
1천만원 이하
33,000원
계약서, 합의서, 협약서 40,000원
​1500만이하
44,000원
​-목적가액 정해진 경우
(목적가액x0.0015/21500)/2
1,500만원 초과
초과액의 3/2000을 가산
 
​19.83억 초과
300만원(상한금액)
 

-위임장 3천 원 / 초청장 13,000원 / 신원보증서 26,000원 / 영문 사서증서 인증 위 수수료의 2배 / 번역인증 20,000원 / 의사록 인증 30,000원 / 확정일자 1,000원 / 열람료 1,000원 / 집행문 20,000원입니다.

 

요점 : 공증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확정판결을 받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강력한 증거로 기능) 따로 재판이 없더라도 상대방 재판에 대해서 강제집행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공증을 해두면 분쟁 발생을 막을 수 있으며, 금전, 유가증권 지급 등에 대해 상대방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쓴 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문 부여를 받아 금전만큼의 차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