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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후유장해 진단평가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방식 산정방법 알아보기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9. 29.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등 신체손상에 대하여 최선의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손상당한 신체가 손상 전과 같이 복구되지 않은 신체적 불완전함에 대하여 어디까지 장애로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후유장애보상의 경우는 청구가 비교적 쉬운 진단비와는 달리 고액의 보상이 달리 문제이므로 보상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본 적으로 필요한 후유장애진딘서를 발급받는 것조차 쉽지 않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도 AMA방식과 맥브라이드방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후유장애보상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고 막막해하실 수 있는데요.  신체장애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맥브라이드 방식이란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 손상의 치료 원칙’이라는 내용에서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교통사고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유장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주로 손해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처리를 받을 때 발급을 받게 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부분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AMA방식과 다르게 평가대상자의 직업과 연령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AMA방식이란

AMA평가는 1956년부터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협회지에 발표되었던 13개의 독립된 산정 기준을 1971년 단행본으로 간행한 것이 개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AMA평가법은 신체기능 전체에 대한 장해 비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 장해율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MA평가법은 미국 의사협회에서 미국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방법이고, 잦은 개정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에서 관절의 표준 운동각도를 측정할 때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개인 민간보험의 보험금 산정 시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재장해 (14등급 체계)

산업재해에서 장해노동력상실 14등급으로 구분한 것은 1927년도 일본 공장법 시행령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서 이를 참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등급 체계인 산재등급표는 연령, 직업, 교육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정하고 있다<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4등급 체계가 법률적으로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험법,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보장법 등에서도 이 방식<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장애급여표( 제57조 제2항 관련)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장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14등급 체계를 이용하는 산재보험)​

장애인복지법상 등급평가

<장애인주차표시>

흔히 '국가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상태"가 되면 지방세/사용료 감면, 각족 지원/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6단계 장애를 2019.7.1 '심한 장애(기존 1~3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급)'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점 : 무탈하게 지내면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말만 믿고 본인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