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드롭존에서는 천천히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8.

스쿨존, 드롭존이 뭐예요.

스쿨존과 드롭존은 학교와 관련된 교통안전 영역으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드롭존은 스쿨존 내 학교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학교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규칙을 포함합니다.

 

스쿨존 (School Zone) :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스쿨존은 주로 특별한 교통안전 규칙이나 속도 제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의 운영 시간 동안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낮아야 하며, 횡단보도나 학교 버스 정류장 등에서의 교통안전이 강조됩니다.

드롭존 (Drop Zone) : 드롭존은 학교 앞에 위치한 구역으로, 학생들을 학교로 데리러 오는 부모나 보호자들을 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드롭존은 주로 학교의 출입구 주변에 마련되며, 차량이 학생을 내리거나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롭존에서는 정차 규제와 교통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은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드롭존은 스쿨존 내 학교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두 용어는 학교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규칙을 포함합니다.

스쿨존 드롭존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은

스쿨존 및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일반적으로 드롭존 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그 외의 시간대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의 위반금액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 카메라단속
과태료
경찰단소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08:00~20:00)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오토바이 9만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13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 시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까지도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신 스쿨존 내에 승하차 구역이 표지판이 있는 구역 내 드롭존에서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려는 경우에 한해 5분 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5분을 초과하거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이 아닌 정차는 위반이 됩니다. 

1) 범칙금 처벌

⇒ 제한 속도에서 20K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된 범칙금으로 처벌이 끝납니다

2) 범칙금+ 벌점 + 형사처벌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과속을 한 경우는 범칙금뿐만 아니라 벌점을 부여하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자동차 보험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해당할 경우 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됩니다.

속도위반:스쿨존 내에서 특정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차 위반: 드롭존 내에서 정차가 금지되는 경우, 정차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우선 권리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통 규칙 위반: 스쿨존에서의 다른 교통 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크기는 위반의 심각성, 반복 행위 여부, 지역 법규, 그리고 국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벌금 액을 확인하려면 해당 지역의 법규를 참조하거나 현지 교통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을 받게 되면 교통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항상 교통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일이지만,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를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중과실 처지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이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56조)

 

스쿨존에서 30Km/ h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라도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공소가 제기(형사재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13 세민만의 어린이 라면 다음과 같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요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드롭존 이 구역에서는 일반도로에 비해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전운행들 하시고 학교 앞 아이들 사고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