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진단서'를 떼어 놓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가 있는데, 어떤 진단서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 될 텐데요.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상해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폭행죄를 상해죄로 바꾸는 상해진단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부터 상해진단서의 의미와 발급 방법까지, 상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해진단서에 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이것'의 차이점
진단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르고 왜 구분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여 상해죄를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해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폭행죄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럴 때 상해죄가 됩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단순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되고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해죄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반드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 혹은 상해를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하는데,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무형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통해 자해하게 하는 경우(간접정범), 또는 피부양인에게 음식을 공급하지 않아 신체를 쇠약해지게 하는 경우 등 방식을 막론하고 상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해 보면
상해죄는 폭행죄와 함께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상해가 폭행으로 인해 발행하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죠. 그러나, 상해와 폭행은 그 처벌과 형량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 형량 역시 매우 다릅니다.
폭행과 상해 처벌 차이
단순폭행죄로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상해죄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상해의 정도에 따라 ▲존속상해죄(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중상해(2년 이상 15년 이하징역)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죄(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로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합니다.
또,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힐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해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형법 제257조 제3항)하고 있지만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했다면 그 결과(상해)가 발행하지 않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다 무거운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상해죄. 이후부터는 이 상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할 때 '상해진단서'의 역할은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상해진단서는 상해죄 성립을 주장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인데요, 어떤 진단서를 뗐느냐에 따라서 폭행을 상해로 바꾸게 되어 합의를 해도 벌금 또는 구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의료법시행규칙에서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요점: 우리 주변에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현명하게 법칙 대응을 해야만 무혐의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어 실형위기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여기에 일반인과의 다툼이 아닌 장애인과의 폭력 폭행에 관한 다툼이라면 상해진단서와 장애인복지법위반까지 더해지면 가중처벌이 되오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빠른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혐의를 받는 입장이 아닌 피해를 입은 장애인당사자 또는 그의 가족이라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사건내용과 증거자룔 등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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