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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장애인복지법위반 폭행 또는 상해를 입혔다면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8. 19.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만일 이러한 약자들에게 범행이 가해질 시 가해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 일부 폭행과 상해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하여 말씀드릴게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시 처벌수위"

신체 일부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나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보호 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정신적, 정서적인 학대, 경제적 착취,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나 치료를 해주지 않는 유기 또는 방임 행위 등의 부분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폭행죄, 상해죄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이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다면 

형법 제2 편제 25장 상해와 폭행죄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폭력 행사를 했는 데 상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나 피해자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분을 완전하게 피하기는 어렵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시설등에서 장애인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면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빠져나가기 힘든 혐의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뭔데 법적 효력이 있나 

네,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폭행/ 상해건 보다 가중처벌이 되어 더 큽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닐지라도" 

상대가 장애인인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행동을 하는 등의 학대가 이루어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고 나서야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게 되어 당황하는 일도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다방에게 장애가 있음을 몰랐더라도 장애인 복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러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반의사 불벌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피해자가 또는 피해자의 가족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위반 협의로 고소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다고 혐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결에서 선처 및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기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요점 :  장애인복지법혐의에 놓였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당시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증 장애인이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음을 몰랐을 수도 있을 기타 오해와의 소지가 있었거나 억울하게 협의에 놓인 상황이라면 더욱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