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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일반인이 군복 함부로 입거나 판매하면 안되는 이유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29.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밀리터리룩이 유행하면서 종종 거리에서 군복을 착용한 사람들을 보거나 군복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졸업사진을 찍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단속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핼러윈 주간인 10.24~11.5일에는 경찰, 군복, 소방복 복장의 코스프레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는 뉴스까지 나왔는 데요. 며칠 전에도 핼러윈데이 중 완전 군장으로 코스프레한 일반인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군복의 정의

군복의 정의는 군인사법 제74조의 3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령인 군인복제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군인복제령에 없는 복장은 군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군인복제령은 군복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는데, 구군복과 신군복을 혼용 착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구군복은 군복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구군복은 더 이상 군복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01310월 30일 자로 얼룩무늬 군복이 빠진 군인복제령이 시행되면서 얼룩무늬 전투복도 더 이상 위법이 아니게 되었습. 중고시장 등지에서 민무늬나 얼룩무늬 군복이 팔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이 군복을 입으면 안 되는 단속근거가 있나

군복과 관련한 단속 근거는 '군복 및 군인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에 있습니다. 

군복단속법이 정한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피아식별띠 등을 말합니다.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착용해선 안됩니다. 

이유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들이 입은 제복 또는 유사 제복이 재난환경에서 긴급구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사군복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사군복의 정의가 불분명하지만, 현역 군복과 형태나 색상, 구조가 비슷해 식별이 어렵거나 실제 계급장과 부대마크 등까지 붙은 군복을 말합니다.
군복 착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밀리터리 코스프레 활동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경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현역 군복과 분명히 구분이 돼야 합니다. 단,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예술활동 이밖에 국방부 행사나 예비군 훈련, 자원봉사활동 등 국방부가 정한 공익적 활동이라면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착용ㆍ사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복단속법,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복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착용한 경우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인에게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군복은 제복뿐만 아니라 군화, 표지장도 포함이 됩니다. 군복이나 군용 장구를 민간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엄격한 처벌을 내리지는 지 궁금할 텐데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착용할 경우에는 군인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군인이었으나 현재는 민간인인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군복을 입는 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핼러윈 때 군인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불법이니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군복은 어떻게 처리할까

군인에서 민간인이 된 경우 군복은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실 텐데요. 군복이나 군수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옷을 자른 뒤에 버리는 것을 권유한 다 고합니다.
그냥 헌 옷수거함에 버리시거나 재활용을 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입었던 군복 판매하다가 걸렸다면,
실제로 전역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군복을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국내외를 따지지 않고 사고 판다 고하는데요.
하지만, 군복 판매 행위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관련 법에 대해 무지하여 아무 생각 없이 중고거래를 했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벌 수위가 가볍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전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과범이 된다면, 미래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불과 1년 전 벌어졌던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핼러윈데이나 다양한 축제에서 하룻밤 남들보다 좀 튀어보겠다고 군복, 경찰복, 소방복을 입었다가 감옥에 끌려가거나 거액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주변이나 자녀들이 혹 호기심에라도 착용하려고 한다면 정말 절대로 못하게 말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