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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만들기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9. 14.

비과세란?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납세 의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를 받는 것이 잇고, 과세의 감면과 달리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적축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감면하는 데요, 보통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것인데요,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면의 경우는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비과세 판정을 받아 비과세대상이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비과세의 유무판정이 모호할 경우 일단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1 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있습니다. 또 1세대 1 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비과세가 있으며, 이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는 공제 제도가 있어 공제 범위 내에서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더라도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 상품에서도 은행마다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꽤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비과세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 감면이라 함은,

주택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IMF기간 중에 취득한 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필요주택, 수가 5호 또는 2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는 신축주택이 신축 주택(일정기간 내에 신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미분양 주택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토지 - 8년 자경농지와 대토농지(대토농지는 4년이상 자경한 상태에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된 토지 등이 대상입니다.

금융 - 각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등( 9%로 과세가 되는 저축을 말합니다.)이 감면대상입니다.

* 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비과세 감면
1.개념 국가가 과세권 포기 세금의일부또는 전부를 경감
2.세금 발생 유무 없음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부과
3.세금 신고유뮤 신고할 필요가 없음 반드시 신고
예시 1세대 1주택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일정기간 신죽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렇다면 비과세 저축 가입대상은 누가 될까요.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범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륭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 가입이 안되는 케이스

위 가입대상외에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려면 소득 조건이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2,000만 원을 초과)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안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어 2023년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한다면, 2020~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과세저축 가입한도와 기한

가입한도

- 비과세 저축은 원금을 합쳐 1인당 5,000만 원까지 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합한 한도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 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게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농협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3,000만 원의 예금을 가입했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추가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내 여러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중도에 예금상품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이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혜택은 줄어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입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요점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원래는 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마감이었는데요,  2025년까지 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