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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의 차이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27.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준비를 위해 인건비 관련 제반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임금'무엇이 있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어떠한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여야만 근로자가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임금에는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3가지가 있습니다.

**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거나 사용자에게 직급 의무가 없는 경우
- 기업의 경영성과 등 지급사유발생이 불확정적이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격 려금 등)
-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 없는 금품( 축의금등) 

임금의 종류

● 평균임금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는 1일 치 평균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활용>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 퇴직금, 감급제재,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액) 산정할 때 이므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 유의사항>
상여금, 연차미사용 평균임금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상여금의 경우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 후,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차미사용의 경우에도 퇴직 전전 연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액의 3/12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아래 표는 기간에 대해서 그 기간과 임금을 각각 공제하여 산정을 하면 됩니다.> 

**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수습근로자의 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산재 휴업기간
- 유악 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국방의무이행기간
- 사용자승인휴업기간
-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지급된 임시지급 임금 (재해수당 등)
- 실비변상적 임금 (피복비 등)
- 통화 이외의 금전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지급금(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평균임금의 최저한도보장,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업수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 특히 통상임금에 따라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에 산정되므로 매우 중요한 임금입니다.
 
아래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13.12.18]의 기준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을 근거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기준>
- 정기성 : 정기성이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률성 :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작업내용,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 고정성 : 고정성이란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제외]
- 근로와 무관한 조건(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성과상여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금품

● 최저임금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임금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분기·연도별 성과급 근로자 복리후생 금품 등
<위반 시, 처벌정도>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 미통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액은 (2022년대비5,0%인상)시간급으로 9,620원이며,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및 제외하는 금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아래의 금품은 제외시킵니다
(제외 1) 소정근로시간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휴일, 야간근로로 인한 가산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제외 2)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정근수당 등이 월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100(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 월환산액의 3/100(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

 
** (참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 예외]
- 1년 이상 기간 정한
- 수습 중 근로자
- 3개월 이내 기간
- 90% 지급가능

요점 :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해야만 하는 임금의 개념으로서 매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