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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친양자입양 일반입양 잘 생각 하시고 결정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16.

과거에는 이혼과 재혼을 숨기는 편이었다면 지금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이어갈 때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함도 있고, 서로에게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재혼 후 아이를 위해 입양을 결정했더라도 일반입양으로 할지 친양자입양으로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이 뭐고, 그 절차와 법적효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 뭐가 다르죠.

일반양자 입양에 따라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구분 일반 입양 친양자 입양
성립 요건 협의 가정법원 허가
친생부모와의 관계 지속 종료
양자의 성과 본 기존 성과 본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효력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생부모와는 친권만 제외하고 모두 유지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종료

따라서 두 제도 간의 큰 차이점은 ▶친생부모의 관계, 성·본 변경여부입니다. 주어졌던 인연의 끈을 조금이라도 이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법적 효력이 끼치는 범주를 검토한 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조건

1. 아이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양부모가 될 부부는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중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3.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생부모가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자녀가 만 13세 미만일 땐 법정 대리인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3세 이상일 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승낙합니다.

반대에 부딪힐 때는

간혹 내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극구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만 얻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한 명의 거부로 모든 절차가 중단될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전에는 헤어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2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친생부모가 3년 이상 부모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나, 면접교섭권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아이를 학대·유기하는 등 그밖에 복리를 해친 경우에는 전 남편의 승낙 없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러나 그만큼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있는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를 거듭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겪고, 신중한 생각을 거친 후에 친양자 입양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해야 할 친양자 파양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일반입양이던 친양자입양이던 신중해야 합니다.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가 소멸됩니다. 양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한쪽이 양자를 파양 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한쪽과 양자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파양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이 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요점 : 이렇듯 입양부터 피치 못할 상황이 되었을 때의 파양까지 절차도 복잡하지만, 입양이던 파양이던 성립되고 나서의 법적 효력도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입양은 일반 입양이던 친양자 입양이던 양자의 복리를 위한 입양이 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