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원칙"은 한국어에서는 "一事不再理原則"로 쓰이는데요. 이 원칙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분석, 평가, 논의, 논쟁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헌법 제13조 제1항). 이 원칙은 형사소송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형사피고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러한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은 피고인 등에게 최종적인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피고인·동일한 혐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인해 동일한 법률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행위, 법률규정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 중 일치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은 결론적으로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 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재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법원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1.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재심 청구입니다.
2.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재심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건은 기존의 판결과는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이 해당 심판에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거해 대법원에 대해 비상상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른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범이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연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경우 오히려 가중된 상습범이 되어 형사처벌 및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점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의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변호사의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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