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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예외적인 상황까지 알아봐요.

by 머니뭐니클래스 2023. 10. 27.

" 일사부재리원칙"은 한국어에서는  "一事不再理原則"로 쓰이는데요. 이 원칙은 의사결정, 문제 해결, 분석, 평가, 논의, 논쟁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고려하여 좀 더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볼게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헌법 제13조 제1항). 이 원칙은 형사소송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형사피고인은 법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이러한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은 피고인 등에게 최종적인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피고인·동일한 혐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로 인해 동일한 법률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행위, 법률규정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만약 이 중 일치하지 않는 요인이 존재한다면 동일한 사건으로 보지 않게 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은 결론적으로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한 번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다면, 국민은 언제나 재판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법원의 권위도 떨어질 수 있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1.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재심 청구입니다.

2.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재심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그 사건은 기존의 판결과는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상고란 검찰총장이 해당 심판에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의거해 대법원에 대해 비상상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른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범이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를 말하는데요. 연이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의 경우 오히려 가중된 상습범이 되어 형사처벌 및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점 :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의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러한 원칙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지양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변호사의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