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1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란-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8년 3월 21일 제정돼,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사업장) ● [장애인복지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증장애인생산..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