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1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임금의 차이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을 하는 이유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으로 확정됨에 따라 2024년 준비를 위해 인건비 관련 제반사항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올립니다. '임금'무엇이 있나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어떠한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여야만 근로자가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임금에는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3가지가 있습니다. ** 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거나 사용자에게 직급 의무가 없는 경우 - 기업의 경영성과 등 지급사유..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