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복법1 일반인이 군복 함부로 입거나 판매하면 안되는 이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밀리터리룩이 유행하면서 종종 거리에서 군복을 착용한 사람들을 보거나 군복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졸업사진을 찍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여기서 단속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핼러윈 주간인 10.24~11.5일에는 경찰, 군복, 소방복 복장의 코스프레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는 뉴스까지 나왔는 데요. 며칠 전에도 핼러윈데이 중 완전 군장으로 코스프레한 일반인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군복의 정의 군복의 정의는 군인사법 제74조의 3의 위임에 따라 국방부령인 군인복제령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군인복제령에 없는 복장은 군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군인복제령은 군복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는데, 구군.. 2023.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