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사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란 무엇일까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의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도입된 제도로. 이러한 제도는 공공 부패 방지, 이직 후 이익 충돌 방지, 조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취업제한제도에서 취업의 의미란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 아니라 사외이사 비상근 고문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해당할 경우 모두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퇴직공직자 사전컨설팅은 뭔가요 직접적인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 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 · 자문등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 2023.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