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름1 [유류세] 기름에 붙는 세금, 8월까지 깍아준데요. 유류세 인하 기간이 4개월 더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까지 계속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유류세란?? 기름에 붙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즉 유류 소비에 대한 일종의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각종 운송 수단의 연료 소비량에 비례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항공사, 선박 운영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 등이 사용하는 연료의 양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1L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름의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다릅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의 약 60%가 유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인하가 됐을까?? 휘발유의 인하율은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는 37% 하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연비 10 km인 차로 하루에 40km를 주행하면 휘.. 2023.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